Terms
10CAKE 서비스 이용조건과 발견카드·케이크카드·동행카드 운영, 상생적립, 광고후원, 유료 상품 결제 기준을 정한 약관입니다.
서비스명
10CAKE
문서 버전
2026년 8월
시행일
2026-08-24
최종 갱신
2026.08.24
정책 안내
회원가입 전에 본 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행 전에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조
본 약관은 10케이크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10CAKE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회원, 픽커 및 소비자동행 업체 사이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발견카드, 케이크카드, 동행카드, 구매 연결, 상생적립, 광고후원, 픽스타 제도 및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0CAKE는 소비자의 실제 구매와 상품 발견을 중심으로 소비자 간 구매가 연결되고, 그 구매성과가 다시 다음 소비와 업체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소비자 네트워크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제2조
① 10CAKE에서 상품의 소비 순환은 판매업체가 판매카드를 직접 만들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실제 구매와 발견을 통해 시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② 소비자동행 업체는 소비자인 것처럼 발견카드 또는 케이크카드를 직접 생성할 수 없습니다. ③ 소비자동행 업체는 다음의 주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발견권자를 업체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발견카드, 케이크카드, 구매성과 등의 정보를 집계하여 소비자동행 업체가 다음 발견권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⑥ 업체의 광고비 지출이나 광고후원은 발견권 자체를 구매하거나 자동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제3조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10CAKE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4조
“픽커”란 10CAKE에서 상품 구매, 상품 발견, 콘텐츠 작성, 케이크카드 운영, 브랜드 발견 및 기타 소비자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은 기본적으로 픽커 자격을 갖습니다.
제5조
“상품 발견자”란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회사가 정한 구매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 구매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게시하여 발견카드를 생성한 픽커를 말합니다. 상품 발견자는 해당 발견카드의 30일 동안 해당 상품의 소비 순환을 시작한 최초 발견자로서의 우선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제6조
① “브랜드 발견자”란 브랜드 또는 업체를 발견하고 해당 업체와 10CAKE 사이의 소비자동행 제휴가 성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픽커를 말합니다. ② 단순히 업체명을 등록하거나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업체에 연락한 사실만으로 브랜드 발견성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실제 제휴 성립 및 픽커의 실질적인 연결 기여가 확인되어야 브랜드 발견성과로 인정됩니다.
제7조
① “소비자동행 업체”란 10CAKE와 제휴 또는 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고 소비자의 상품 발견 및 구매 활동에 상생적립을 제공하며 10CAKE의 소비자 네트워크 커머스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소비자동행 업체는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이지만, 소비자를 대신하여 발견카드 또는 케이크카드를 생성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제8조
① “상생적립”이란 소비자동행 업체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적립 혜택 및 그 적립 재원을 말합니다. ② 상생적립 재원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동행 업체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업체가 제공한 상생적립 재원을 구매자 및 유효한 구매 연결에 기여한 픽커에게 본 약관에 따라 배분합니다. ④ 소비자동행 업체는 상생적립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아닙니다.
제9조
“나눔 적립금”이란 업체가 제공한 상생적립 재원 중 구매자와 해당 구매를 연결한 픽커에게 배분되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제10조
① 발견카드는 실제 상품 구매 후에만 생성되는 30일 권한 카드입니다. ② 발견카드와 30일 권한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권리구조입니다. ③ 발견카드는 특정 상품에 대한 하나의 30일 소비 순환을 시작하고 그 기간의 기준이 되는 카드입니다. ④ 상품을 단순히 검색하거나 링크를 등록하거나 상품을 소개하는 것만으로 발견카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제11조
① “케이크카드”란 픽커가 자신의 구매경험, 상품선택 및 취향을 바탕으로 상품과 콘텐츠를 진열하는 개인의 디지털 진열공간을 말합니다. ② 케이크카드는 새로운 30일 발견권을 자동으로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③ 케이크카드에서 발생하는 특정 상품의 구매성과는 해당 상품에 현재 활성화된 발견카드의 30일 권한 안에서 운영됩니다.
제12조
① “동행카드”란 발견카드의 30일 소비 순환이 종료된 후 소비자동행 업체가 이전 회차의 구매성과를 확인하고 다음 발견권자를 선택하여 새로운 소비 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② 동행카드는 업체가 직접 상품 판매카드나 발견카드를 생성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제13조
“구매이력”이란 회원이 실제 구매한 상품에 관한 상품명, 판매업체, 구매일자, 결제금액, 구매경로, 적립내역 및 관련 활동정보 등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한 서비스상의 구매기록을 말합니다.
제14조
“광고후원”이란 소비자동행 업체가 실제 소비자가 만든 발견카드 또는 픽커의 케이크카드와 관련하여 해당 픽커의 콘텐츠·활동·노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5조
① 이용자가 본 약관과 필수 정책에 동의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을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계정을 판매·양도·대여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계정도용이나 비정상적인 이용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① 발견카드는 실제 상품 구매가 확인된 소비자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② 발견카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생성됩니다. 실제 구매 → 구매확인 → 콘텐츠 게시 → 발견카드 생성 → 30일 권한 시작 ③ 30일 권한의 시작시점은 구매일이나 구매검증 완료일이 아니라 발견 콘텐츠가 최초 게시 완료된 시점입니다. ④ 최초 게시시각은 회사 서버에 기록된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8조
① 발견카드는 최초 게시 완료시점부터 정확히 30일 × 24시간 동안 유효한 30일 권한 카드입니다. ② 발견카드의 30일은 자정이나 영업일 기준으로 일괄 종료되지 않습니다. ③ 콘텐츠를 수정·편집·복구·재게시하더라도 기존 30일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④ 발견카드의 종료시각은 해당 상품 회차 전체의 소비 순환 종료시각이 됩니다.
제19조
① 발견카드를 생성한 최초 상품 발견자는 해당 상품의 현재 30일 소비 순환의 기준자가 됩니다. ② 다른 소비자가 이후 따라사기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별도의 새로운 30일 발견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③ 후속 소비자의 구매·콘텐츠·케이크카드 활동은 현재 발견카드의 남은 기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④ 이를 통해 실제 구매와 콘텐츠를 통해 소비 순환을 먼저 시작한 상품 발견자의 우선적인 30일 권한을 보호합니다.
제20조
① “따라사기”란 발견카드 또는 유효한 소비자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확인한 다른 소비자가 해당 구매경로를 따라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따라사기 구매자는 해당 구매에 대한 구매자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사기 구매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구매자에게 배정되는 적립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① 따라사기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구매성과를 바탕으로 케이크카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콘텐츠를 작성하는 경우, 새로운 30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② 해당 상품의 케이크카드 구매성과 인정기간은 현재 발견자의 발견카드에 남아 있는 30일 잔여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예를 들어 발견카드 생성 1일 후 참여했다면 약 29일의 기간이 남습니다. ④ 발견카드 생성 10일 후 참여했다면 약 20일이 남습니다. ⑤ 발견카드와 같은 날 참여한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기간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⑥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발견카드의 종료시각을 초과하여 해당 회차의 권리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제22조
① 케이크카드는 픽커 개인의 진열공간입니다. ② 상품의 배치, 콘텐츠 구성 및 기본적인 편집권은 케이크카드 보유 픽커에게 있습니다. ③ 업체는 픽커의 동의 없이 케이크카드에 상품이나 광고를 강제로 삽입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① 소비자동행 업체는 상품 또는 업체별 상생적립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소비자동행 업체는 발견카드의 30일 소비 순환 중에도 상생적립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상생적립률을 높이거나 낮춘 경우 변경된 적립률은 원칙적으로 변경 이후 발생한 구매부터 적용합니다. ④ 이미 구매가 완료된 거래의 적립률을 사후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⑤ 회사는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상생적립률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제24조
① 유효한 따라사기 구매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매에 대한 상생적립 재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배분합니다.
② 구매를 연결한 픽커란 해당 구매의 직접적인 유효 경로가 된 콘텐츠 제작자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구매 연결자를 말합니다. ③ 구매자가 별도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구매자 몫 50%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① 직전 콘텐츠 제작자 또는 구매 연결자가 존재하지 않는 최초 구매의 경우 해당 상생적립 재원의 100%를 구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구매자가 이후 콘텐츠를 게시하면 발견카드가 생성되고 게시 완료시점부터 30일 권한이 시작됩니다.
제26조
① 회원이 자신의 유효한 구매링크를 통해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5:5 배분구조를 적용합니다. ② 구매자와 구매 연결 픽커가 동일인인 경우 두 몫이 같은 회원에게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상생적립의 100%가 동일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적립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거래, 가장거래, 반복 결제·취소 또는 복수계정 이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27조
① 구매 직후 발생한 적립금은 “예상 적립금”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취소·반품 등의 가능기간이 지나고 구매 및 정산이 확정되면 “출금 가능 적립금”으로 전환합니다. ③ 업체마다 구매확정 및 반품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금 가능시점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예상 출금일 또는 적립확정 예정기간을 안내합니다.
제28조
① 전액 취소 또는 전액 반품된 구매는 상생적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부분취소 또는 부분반품의 경우 최종 확정된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재계산합니다. ③ 부정거래 또는 사후 환불 등이 확인되어 잘못 지급된 적립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적립금을 실제로 받은 회원의 적립내역에서 취소·정정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① 발견카드 생성 후 30일이 지나면 해당 발견카드의 30일 권한 및 현재 상품 소비 순환이 종료됩니다. ② 30일 종료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실제 구매했다는 사실을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발견카드가 종료된 후에도 실제 구매한 상품의 정보는 해당 회원의 구매이력에 남을 수 있습니다.
제30조
회원의 구매이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1조
① 발견카드의 30일 권한이 종료되더라도 회원이 작성한 사진·영상·글 등의 콘텐츠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해당 콘텐츠는 구매이력 또는 회원 활동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③ 발견카드 30일 종료는 발견권의 종료를 의미하며, 소비자가 실제 구매한 사실 또는 콘텐츠 저작권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2조
① 발견카드의 30일 소비 순환이 종료되면 해당 상품카드는 다음 회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동행 업체의 관리영역으로 돌아갑니다. ② 이는 소비자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이나 상품 자체의 법률상 소유권이 업체에 이전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③ 이는 10CAKE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의 다음 발견권자를 선택하고 다음 30일 회차를 시작할 수 있는 관리·선택권이 소비자동행 업체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제33조
① 소비자동행 업체는 동행카드를 통해 지난 30일 회차의 소비자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업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① 다음 30일 발견권자의 최종 선택권은 소비자동행 업체에 있습니다.
② 소비자동행 업체는 기존 발견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케이크카드 등에서 더 우수한 구매성과를 만든 다른 픽커를 다음 발견권자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④ 다음 발견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며 각 회차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판단됩니다.
제35조
① 회사는 소비자동행 업체를 대신하여 다음 발견권자를 최종 결정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후보별 실제 구매성과와 활동지표 등을 정리하여 업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순위·추천·활동지수 등은 업체의 판단을 돕는 참고정보입니다. ④ 최종적인 다음 발견권자의 결정은 해당 소비자동행 업체가 직접 합니다.
제36조
소비자동행 업체는 다음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37조
① 소비자동행 업체는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발견카드 또는 케이크카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② 업체는 대표자, 임직원, 관계자 또는 제3자를 일반 소비자로 가장하여 발견카드를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③ 업체가 상품노출을 확대하려는 경우 정상적인 광고후원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38조
소비자동행 업체 또는 그 관계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 소비자 계정 생성 허위 또는 가장구매 소비자를 가장한 발견카드 생성 케이크카드 성과 조작 구매건수 또는 구매전환율 조작 적립성과 조작 픽스타 실적조작 다음 발견권자 선정을 위한 인위적인 성과 생성 기타 정상적인 소비자의 발견기회를 침해하는 행위
제39조
①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실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숨긴 채 일반 소비자의 독립적인 상품발견인 것처럼 발견카드를 생성하거나 해당 성과를 발견권 경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0조
① 회사는 업체의 소비자 가장이나 성과조작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카드, 광고, 성과 또는 다음 발견권 선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②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업체의 조작행위로 특정 회원 또는 업체 관계자에게 부당한 나눔 적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적립금을 지급받은 해당 계정의 적립내역에서 이를 취소·정정 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소비자동행 업체는 상생적립금을 지급받는 주체가 아니므로 업체 자체를 상대로 “적립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⑤ 고의적인 소비자 사칭, 조직적인 가장거래 또는 중대한 성과조작은 1회의 행위라도 제휴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퇴출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41조
① 소비자동행 업체는 실제 소비자가 구매 후 생성한 활성 발견카드에 광고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발견카드 광고는 업체가 자체적인 발견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만든 발견카드의 노출과 활동을 업체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③ 업체는 발견카드 광고를 통해 서비스 내 노출, 추천영역 노출 등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발견카드 광고후원은 다음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제43조
① 업체가 광고비를 지급하더라도 픽커가 작성한 콘텐츠를 업체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② 업체가 내용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픽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허위 후기나 사실과 다른 추천내용을 광고조건으로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4조
① 케이크카드는 픽커 개인의 진열공간이므로 업체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② 소비자동행 업체는 픽커에게 케이크카드 광고후원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③ 픽커는 광고후원을 자유롭게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광고는 다음 절차를 기본으로 합니다.
제45조
① 광고를 수락한 경우에도 케이크카드의 기본적인 운영·편집권은 해당 픽커에게 있습니다. ② 업체는 광고비 지급을 이유로 케이크카드 전체 구성을 지배하거나 다른 상품의 진열을 강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기간·상품·노출방식 등은 광고계약 또는 광고신청 조건에 따릅니다.
제46조
① 케이크카드 광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발견카드가 자동 생성되지 않습니다. ② 새로운 30일 발견권이 생기거나 현재 발견자의 권한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③ 케이크카드의 광고 및 구매성과는 업체가 다음 발견권자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성과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광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발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7조
① 소비자동행 업체의 유료 광고후원이 픽커의 발견카드 또는 케이크카드를 대상으로 성사된 경우, 광고료는 원칙적으로 픽커와 10CAKE가 50%씩 나눕니다. 픽커 50% / 10CAKE 50% ② 픽커에게 귀속되는 광고료는 해당 픽커의 콘텐츠, 활동, 영향력 및 광고참여에 대한 광고수익입니다. ③ 회사에 귀속되는 광고료는 광고매칭, 플랫폼 운영, 시스템 제공, 광고집행, 노출관리 및 정산에 대한 회사의 수익입니다.
제48조
① 광고료의 50:50 배분은 원칙적으로 실제 결제가 완료되고 취소·환불이 확정된 정산대상 광고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환불액 등 광고대가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③ 예를 들어 공급가액 기준 광고료가 100만원이라면 기본적인 배분은:
④ 법령상 원천징수 또는 세금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필요한 세액을 공제한 후 픽커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9조
① 업체로부터 광고비, 현금, 상품, 크레딧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콘텐츠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또는 후원관계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광고후원 콘텐츠에 자동으로 광고·후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픽커와 업체는 광고관계를 숨긴 채 일반 소비자의 자발적인 추천인 것처럼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0조
① 회사가 무상 또는 프로모션으로 제공하는 광고 크레딧은 10CAKE 내부 광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혜택입니다. ② 광고 크레딧은 회사가 허용하는 발견카드 광고, 케이크카드 광고, 콘텐츠 노출 및 기타 내부 광고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프로모션 광고 크레딧은 원칙적으로:
④ 유효기간은 지급할 때 표시합니다. ⑤ 별도 안내가 없는 프로모션 광고 크레딧의 기본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① 실제 돈을 결제하여 구매한 광고서비스와 회사가 무상 지급한 광고 크레딧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② 실제 결제 광고비의 취소 및 환불은 광고상품의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③ 프로모션 크레딧의 소멸기준을 실제 결제 광고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2조
① 픽커는 자신이 발견한 업체에 10CAKE 소비자동행 제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② 픽커는 자신을 10CAKE의 직원·임원 또는 계약권한을 가진 대리인인 것처럼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수익보장, 매출보장 또는 광고효과를 약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3조
① 픽커의 제안 또는 연결을 통해 소비자동행 제휴가 실제 성립하고 픽커의 실질적 기여가 확인되는 경우 브랜드 발견성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② 동일 브랜드의 중복신청, 허위신청 또는 타인의 제휴성과 가로채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54조
①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은 픽커가 됩니다. ② 픽커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고 회사의 유효성 확인을 거친 경우 픽스타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③ 허위구매, 허위계정, 자기추천 조작 등의 부정성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55조
① 회사는 픽스타 이상의 등급으로 다음 등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상위등급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승급기준은 운영정책 및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개합니다.
제56조
① 회원이 작성한 사진, 영상, 글 등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콘텐츠를 저장·표시·전송·추천·노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③ 발견카드의 30일 종료, 구매이력 보관 또는 상품카드의 업체 관리전환으로 콘텐츠의 저작권이 업체나 회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57조
다음 콘텐츠는 게시를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회사는 발견카드 생성과 상생적립의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제휴업체 또는 적법한 시스템 연동을 통해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구매 가장거래 반복 구매 후 고의취소 복수계정 이용 타인 주문정보 도용 허위 초대 조회·클릭·구독·구매성과 조작 허위 브랜드 제휴 다른 픽커의 발견성과 가로채기 적립금·광고수익·픽스타·발견권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제60조
① 부정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거래·적립금·광고수익·카드·출금 또는 성과를 일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②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제61조
① 회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실제 상품매매계약은 해당 판매업체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됩니다. ② 상품의 품질, 제조, 배송, 하자, 교환, 반품 및 환불 등 실제 판매자로서의 책임은 관계법령과 판매조건에 따라 해당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 발견, 구매경로 연결, 카드 운영, 구매성과 측정, 상생적립, 광고후원 및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제공합니다. ④ 관계법령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본 약관을 통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2조
① 회사는 디지털 인테리어 등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상품을 회사의 명의로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신판매업자로서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됩니다. ② 상품의 가격, 제공 방법과 시기, 이용 조건, 최소 사양 및 청약철회 조건은 결제 화면에 표시되며, 회원은 그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제를 진행합니다. ③ 대금 결제는 회사가 지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처리됩니다. ④ 결제 승인이 완료되면 상품은 별도의 배송 없이 즉시 회원 계정에 지급됩니다. ⑤ 결제 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된 경우 회원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후 차액을 환급합니다.
제63조
① 회원은 결제한 디지털 상품을 케이크카드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으며, 결제한 수단으로 전액 환불됩니다. ② 케이크카드에 적용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동의 사실을 주문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③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구체적인 신청 방법, 환급 수단과 기한은 취소·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제64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② 다음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65조
회사는 서비스 개선, 기술적 필요, 법령변경, 보안 또는 제휴관계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미 확정된 적립금이나 광고수익 등 중요한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안내합니다.
제66조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예상 적립금, 출금 가능 적립금, 광고수익 또는 진행 중인 광고후원 등 정산관계가 있는 경우 필요한 정산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③ 관계법령상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거래기록은 회원탈퇴 후에도 법정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7조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8조
회원 또는 소비자동행 업체는 적립금, 광고수익, 카드권한, 발견성과, 다음 발견권 관련 정보 또는 서비스 제재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고객지원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9조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③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따릅니다.
제70조
회사는 다음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또는 관련 기능 이용 시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71조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과 주요 변경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앱 알림 또는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별도 안내합니다. ④ 이미 정상적으로 확정된 구매, 적립금 및 광고수익 등에 대하여 변경약관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2조
① 회사는 본 약관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② 운영정책에는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정책은 본 약관의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④ 운영정책과 본 약관이 충돌할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10케이크 주식회사 |
| 대표자 | 공정희 |
| 사업자등록번호 | 695-81-03895 |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6-서울송파-1973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제2층 제201 비1010 |
| 고객센터 | 010-5570-4370 / admin@10cake.kr |
|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 Vercel Inc. |
본 약관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